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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공회의소, 수원 군 공항 이전 관련 성명서 발표
‘수원시를 위한 화성 지역 초토화 특별법’ 즉시 철회 요구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3/11/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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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상공회의소 전경     ©화성신문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22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여,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을 강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202076일 김진표 의장이 대표 발의했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이 3년 넘게 국방위원회에서 계류하자, 화성시와 화성시민과의 어떠한 협의나 동의 없이 수원군공항 이전지를 화성시로 명시하여 화성시민과 2만여 개 넘는 기업체의 갈등과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의 핵심은 수원군공항 주변 일대에 첨단 R&D 기업이 집약된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여 1천여 개의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수원시에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개발이익을 화성시에게는 전투비행장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화성시민과 2만여 기업인들에게 지역 차별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 주장은 화성서부지역 기획부동산의 난립을 불러왔으며, 이는 기업체의 토지 매입 비용 증가로 이어져 신규 공장 설립과 증설에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투비행장 주변 지역은 삶의 질 훼손, 고도 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기업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며, 이는 현재의 공장과 사업체의 재산 가치 폭락을 불러올 것이 명확합니다.

 

경기 침체로 힘들고 고된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화성시 기업인들에게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피해와 고통을 배가시키려는 악법인 수원시를 위한 화성지역 초토화 특별법은 즉시 철회되어야만 합니다. 화성시 2만여개의 기업체와 화성시민을 무시하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부당 특별법안에 반대하며, 발의를 즉시 취소하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2023. 11. 22.

 

화성상공회의소 회원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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