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경기도소식 > 경기도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홍근 도의원, 탄소중립 실현 위한 경기도 자치법규 정비
‘탄소중립 실현‧자치법규 정합성 제고 제·개정 연구’ 최종보고회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3/11/27 [17:5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홍근 경기도의원(좌측 5번째등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 의원들과 연구 수행자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홍근 도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27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는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정책영역별 탄소중립과의 정합성 분석 및 평가, 상임위원회별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 방향 제안을 목표로 5개월간 진행됐다. 1100개가 넘는 경기도 조례를 기후정책통합 평가 기준을 통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과 연관성이 높은 자치법규를 분석했고, 21개 분야 27개 조례 제·개정 및 제도화 방안을 도출했다.

연구포럼 의원들은 ‘RE100 특구 조성 촉진 및 지원 조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 ‘기후 위기 적응 지원 조례’,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 조례등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신재생에너지 30% 달성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구체화하고 공론화할 예정이다.

이홍근 의원은 이번 연구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법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시·군 및 타 지자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사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이홍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옥분, 신미숙, 오지훈, 이영주,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의원과 연구수행자인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함께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