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미숙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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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더민주, 화성4)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프리랜서 권익 보호 지원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등 프리랜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프리랜서 지원에 따른 각종 정책의 심의·자문을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미숙 의원은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노동 형태로 인해 노동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기존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라며 프리랜서 관련 정책의 전문성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경제과는 공정경제위원회 신규 과제로 ‘경기도형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고도화’를 제안하였으며,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등 프리랜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공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를 반영해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고도화 등의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지원 체계 구체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신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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