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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제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4/01/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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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외곽 반경 100m에서 300m , 최고높이 32m 이내로, 현상변경 허가의 경우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경기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기념물 제161화성 만년제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만년제 주변지역은 문화재 가치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2019년 경기도 고시를 통해 외곽 경계로부터 3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17m까지 건축물 높이를 제한받아 지역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지난해 5월부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1116, 1214일 두 차례의 경기도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이번 조정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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