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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도의원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조례 정비할 것”
합동점검 결과 공공공사 현장 불법 행위 여전해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4/02/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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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근 경기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공사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공사 현장에서 불법 사항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홍근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1)1일 경기도 건설국으로부터 보고받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관 건설 현장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공공공사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번 합동점검은 이홍근 의원이 지난해 1113일 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공공사 현장 내 외국인 불법고용, 건설기계 임대차 불법 계약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요청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 건설정책과·경기융합타운추진단,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발주기관인 경기신보·조달청·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해 1127일 경기신보 신사옥, 경기도서관 건설 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행위, 건설기계 임대차 불법 여부, 노동자 관련 불법사항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 결과 불법하도급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신보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 미화산업이 건설기계 대여 미등록 업체(서해토건)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건설기계임대차 미등록 영업을 한 서해토건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으로 122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경기도서관과 경기신보 신축 공사 현장 모두 방문취업 비자(H-2) 고용 절차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는 1월 초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이를 신고했다.

 

경기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건설노동자 100여명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미납부 사항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하수급업체에 미신고 노동자에 대한 근무 일수를 신고하고 미납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토록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홍근 의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면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건설 현장에서는 어느 건설 공사 현장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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