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5일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월 15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다문화, 이민정책, 법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마련됐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라고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한 후 “일본의 경우 ‘다문화 공생 사회를 위한 기본법안’이 논의될 만큼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사회정책에 대한 정의 △다문화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다문화사회인지 예산제도 실시 △다문화사회 영향평가 실시 △다문화사회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다문화사회정책교육 등이 포함됐다.
이호동 의원은 최근 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이민정책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적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종합적 준비를 전제로 한 이민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다문화사회’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했다”라며 “입법공청회 개최, 집행부 설득을 통해 늦어도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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