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경기도의원(민주당, 비례)은 5일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도 차원의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을 수립‧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영유아 보육 현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경기도형 유보통합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최효숙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오는 6월부터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을 통합해 책임지게 된다”면서 “정부의 움직임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정립 및 접근 방향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별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환경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다”라면서 “경기도형 유보통합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무엇보다 현장 전문가들의 보육 및 교육 사례와 의견을 수집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는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추진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한다.
위원회에는 △교육‧보육 관련 단체 관계자 및 학부모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영유아보육 업무 유관기관 관계자 △학계 및 법률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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