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6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이 있으며 사업 기간은 5~12월까지다.
또한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정(미인가, 미등록) 교육시설 대상으로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은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 참고서 등 도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필수 편성 조건으로 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은 교통청보탬e(https://les.klef.go.kr)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2월27일~3월19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엄신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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