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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청년이면 연간 100만원 받아가세요”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4/02/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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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229~3292024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912일생부터 200011일생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된다.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4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영 도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계층의 삶의 질과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인 만큼, 화성시 24세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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