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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4/03/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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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319~48202411일 기준 관내 49128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시키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온라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오프라인은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온라인·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정기호 화성시 부동산관리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적극적 의견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활용해 개별공시지가를 기한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4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30일 결정, 공시되며 430일부터 529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운영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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