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6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이홍근 의원은 “건설기계 임대료,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에서 이러한 계약수반사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 시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건설노동자가 신용불량 등으로 개인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노무비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그 사유와 증빙서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타인 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으로 건설현장 지도·점검, 신고자 포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불법하도급과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현장을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신고로 체불이 해소된 경우에 신고자포상이 가능해졌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만큼은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해선 안된다”라면서 “조례 개정이 건설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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