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CC 오수 처리 '딱 걸렸어!' 동탄면 장지리 소재 한원CC가 오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경기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지난 9월2일~10월2일 2주 동안 도내 114개(군부대 7곳 포함) 골프장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과 적정 설치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 동탄면 한원CC 등 4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 골프장 114곳 중 110곳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각각 1.7mg/ℓ, 3.2mg/ℓ로 방류수 수질기준(10mg/ℓ)을 밑돌았다. 반면 고양시에 있는 뉴코리아CC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의무관리 기준을 위반하다 적발됐고, 한원CC(동탄면 장지리)는 BOD가 14.8mg/ℓ로 오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시설개선과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골프장 대부분이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산간 계곡 등 청정지역과 상류지역에 위치해 오수처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사후관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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