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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진화위원회 토론회 개최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8/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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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진화위원회 토론회 개최

경기도 선진화위원회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에 따른 교통투자재원 확보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개발연구원 7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17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조응래 경기연 부원장이 우리나라의
교통관련 예산 운용 및 외국의 교통투자 재원조달 체계 분석을 기초로 교통투자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내년 12월31일 과세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법안 폐지를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유류소비와 관련된 세금은 개별소비법에서 다루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조 부원장은 발표를 통해 교통투자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을 전제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제시해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한국은 2005년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던 지방양여금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돼
전국의 지역발전 도모 재원으로 활용,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되던 재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외국의 경우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적정하게 배분, 이를 교통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조 부원장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광역자치단체가 교통시설에 대해 직접 투자할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강화, 유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도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가 많이 소요돼 재정규모가 작은 기초단체가
독자적으로 건설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도 단위의 광역단체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 광역교통권역
전체의 네트워크를 고려해 재원을 배분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조 부원장은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6~10%로 배분돼 있는 대중교통 관련예산을 꾸준히 증가시켜
대중교통의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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