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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제는 1996년에 경기도문화재로 지정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8/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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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3지구개발사업은 1998년 시작

도시계획확인원 2004년 등재  9년누락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책임은 져야 하는 것

1996년 경기도 제161호 문화재로 지정받은 만년제는 2004년에까지 9년동안 누락돼 화성시 도시계획확인원에  뒤 늦게 등재된것으로 알려졌다.

태안제3지구 2004년 협의 보상을 종료하고 주공측이 공사를 개시할 무렵 태안3지구 일부 토지가 경기도 기념물 제161호 '만년제' 문화재 보호구역에 저촉됨을 발견한 '용주사'측이 문제로 거론하면서 관계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것

만년제가 도시계획확인원에 누락된  행정실수로 인해 태안제3지구는1998년 지구지정이 이후  2003년 개발.실시계획승인설계시 까지도 '만년제' 관련 문화재 보호구역을 고려하지 못한 채 설계를 했다.

관련부서인 경기도측은 화성시의견과 주공측 설계만 가지고 세밀한 검토없이 승인해 준것으로 나타났다.

태안3지구 관계 주민은 "경기도 제161호 문화재인 만년제가 도시계획확인원에 1998년 예정고시당시 등재돼 있었다면 주공이 태안제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선택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재 지정당시 관계공무원의 실수로 국민의 세금과 시민들의 아픔을  어떻게 보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계공무원의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 제3지구는 보상금으로 2천900여억원이 지급됐다.

 이주자택지보상을 받은 원주민들은 올해 12월에 택지지구로 건물을 신축해 이사오는 꿈을 꾸며 고향을 떠났다.

만년제가 문화재로 등재만 돼 있었다면 주공이 택지개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지않았을까 하는 주민들의 한숨소리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시리게 했다.


주공은 당초 만년제 보호구역에 12-15층 아파트 160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지난1월 문화재심으위원회에서 불허되자 만년제 경계로부터 150-200m이내에 층고를 15층에서 10층으로 낮추는 등 건설계획을 수정 현상변경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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