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화성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인기연예인 콘서트 예산의 편법지원 등 부당행정 사례 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5일 도에 따르면 화성시는 2007년 9월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모 인기가수의 콘서트에 6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문화단체를 통하지 않고 시가 직접 행사를 개최, 편법으로 관련 예산을 집행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민간행사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을 지원,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또 2007년 초, 이미 폐쇄 조치된 도로라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도로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한 업체 사업장의 건축 및 준공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시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선발위원회 구성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자가 채용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3면의 지방공무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시는 근로자 종합복지관 사용료를 규정보다 덜 징수하고 4년 넘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도 감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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