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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소방서, 안전관리요령 교육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9/02/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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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소방서(서장 이경모)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전 직원에 대한  소집교육을 지난달 28~29일 실시했다.

 개정되는 법령내용은 ▲다중이용업소에 실내장식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 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의무 ▲고시원 등에 내부구조(밀집형·미로형)를 변경할 때에는 신고토록 했다.

 개정법은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되며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도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고시원 등의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도 현행법에서 규제할 수 없었던 근거가 마련돼 그동안 미비했던 법률이 개정돼 고시원 등에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직접적인 매출증대 효과는 미약하더라도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묵묵히 일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시정의 최우선과제로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소방서는 지난해(6~12월) 251건의 화재로 32명(사망3명, 부상29명)의 인명과 45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 71건(28%), 부주의 69건(27%), 기계적 요인 42건(17%) 등이었고, 장소별로는 산업시설 75건(30%), 차량 44건(18%), 야외 40건(16%), 주거시설 31건(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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