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국공립·민간·가정보육시설 1~4세 이상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입소료가 결정됐다.
도는 최근 경기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 보육료를 최대 3.2%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확정했다.
연령별 보육료 상한액은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0~2세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을 적용, 0세의 경우 국공립·민간·가정보육시설 모두 지난해 월 37만2천원보다 3%(1만1천원) 인상된 38만3천으로 결정됐다.
1세는 국공립보육시설, 민간·가정보육시설 모두 지난해 월 32만7천원보다 3.1%(1만원) 인상된 33만7천원으로, 2세는 3%(8천원) 인상한 27만 8천원으로 확정됐다.
3세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지난해보다 3.2%(6천원) 오른 월 19만1천원, 민간보육시설은 2.7%(7천원) 오른 26만7천원, 가정보육시설은 1.9%(5천원) 오른 27만원으로 조정됐다.
4세 이상은 국공립이 3%(5천원) 오른 17만2천원, 민간보육시설은 2.1%(5천원) 오른 24만5천원, 가정보육시설은 1.9%(5천원) 오른 27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밖에 입소료는 지난해보다 2% 인상된 10만원으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교사의 최저보수는 월 87만원에서 92만원으로 5.7% 인상됐다. 이번에 인상한 보육료는 3월 새학기부터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보육료를 3%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전국 최초로 보육료 산정 근거를 제시한 만큼 타 시·도의 보육료 산정에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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