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인터넷 쇼핑몰의 청약철회규정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도내 쇼핑몰 500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표시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66개 업체(13.2%)가 청약철회규정을 위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최근 밝혔다.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 11~12월 실시한 '인터넷 쇼핑몰 표시실태조사'에 따르면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불과 108개 업체(21.6%) 만이 알리고 있는데 그쳤다.
쇼핑몰 초기화면 표시사항 중 '상호·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는 대체로 양호(96.8~99.4%)했지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이버몰 이용약관'은 약 88%로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는 업체는 68.4%(342개)에 불과했으며 특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 접근제한조치는 해당 쇼핑몰 10개 업체 모두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의 지속적인 감시 및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규정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608건 중 청약철회와 관련한 상담은 209건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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