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 정치·자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터넷쇼핑 '소비자 불리' 여전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9/02/02 [15:4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경기지역 인터넷 쇼핑몰의 청약철회규정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도내 쇼핑몰 500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표시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66개 업체(13.2%)가 청약철회규정을 위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최근 밝혔다.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 11~12월 실시한 '인터넷 쇼핑몰 표시실태조사'에 따르면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불과 108개 업체(21.6%) 만이 알리고 있는데 그쳤다.

쇼핑몰 초기화면 표시사항 중 '상호·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는 대체로 양호(96.8~99.4%)했지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이버몰 이용약관'은 약 88%로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는 업체는 68.4%(342개)에 불과했으며 특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 접근제한조치는 해당 쇼핑몰 10개 업체 모두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의 지속적인 감시 및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규정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608건 중 청약철회와 관련한 상담은 209건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