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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문판매 상술 여전히 기승
기만상술이나 복용 후 부작용 등 피해 조심해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9/03/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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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또는 소비자를 방문한 판매사원이 기만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액의 물품을 판매하는 상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올 들어 접수된 노상·방문판매 상담건수는 81건로 주로 건강기능식품을 “할인가에 판매한다”고 하거나 “추가로 1박스를 더 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해 판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례
- 평택의 K모씨(남, 30대)는 길을 가다가 식품  품차량이라며 접근한 판매원으로부터 L마트에 납품하는 200만원짜리 제품인데 22만원에 판매한다고 해 구입했다가 해약을 하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알 수가 없음.
- 용인의 L모씨(여, 30대)는 방문한 판매원 권유로 50만원이 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후 복용했지만 부작용이 심함.

노상·방문판매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판매라 하더라도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해약의사를 통보해 두는 것이 좋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노상·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허위기만 상술일 가능성이 많고, 제품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일부 노상판매를 가장한 납치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goodconsumer.net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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