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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교육청, ‘따로 행정’ 개교 차질
양산초교 부지 결정 번복…주민 취소 소송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9/03/0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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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와 화성오산교육청이 초등학교 설립 부지를 결정하며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번복, 주민 반대에 부딪히며 착공을 못하고 있다.

27일 화성오산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 3월 개교 예정인 오산시 양산동 세마지구 인근 2천62세대 D, B아파트 단지 안의 양산초등학교 설립부지는 착공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지난 1월 인근 604세대 N아파트 주민들이 법원에 학교설립을 취소하라며 화성오산교육청을 상대로 '양산초교 BTL사업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다 교육청도 양산초교 건립 사업자를 아직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N아파트 주민들은 교육청이 2002년 오산시의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따라 N아파트 인근에 24학급 규모의 양산초교 설립계획을 세웠다가 지난해 5월 인근 D, B아파트 단지 안으로 학교 설립부지를 변경하는 바람에 자녀들의 통학 환경이 나빠졌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교육청은 오산시 도시계획에 따라 2002년 N아파트 인근 1만1천여㎡ 부지를 학교 부지로 확보했으나 오산시가 2007년 5월 교육청과 협의도 없이 N아파트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단지 안에 학교 설립계획이 포함된 M사의 D, B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N아파트 인근에 당초 계획한 초교 설립부지를 포기하고 N아파트 보다 세대수가 4배 가량 많은 D, B아파트 단지 안으로 학교 설립부지를 변경, 당초 계획 부지와 M사의 단지 안 1만2천여㎡ 부지를 교환하기에 이르렀다.

N아파트 주민들은 M사 아파트 단지 안 학교 설립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과 별도로 학교 설립부지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9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까지 화성오산교육청과 오산시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지난 26일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인정된다며 교육청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시에 대해선 기관 주의 처분을 할 것을 해당 기관에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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