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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입도시설 포기 바람직한가!
전)화성시의회 의원 박 길 양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4/11/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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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2월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 왜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기고한 적이 있다.

요즘 일본의 작태를 보면 역사의 부정과 야스쿠니신사참배 문제와 군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일본총리의 망언 등 약육강식의 일념으로 무엇 하나 협조하고 우호적이며 설득력 있게 대화하는 자세를 볼 수 없음에도 정부 관료들은 독도 입도시설의 설치를 포기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에 독도의 역사적 근거를 살펴보면 독도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이다.
 
이에 첫째 독도가 우리 역사에 우산국으로 등장한 시기는 서기 512년 6월로 신라 22대 지증왕 때며 지증왕은 13년에 아슬라주(阿瑟羅州) 군주(君主) 이사부를 시켜 우산국을 정복하고 신라에 귀속시켜 매년 토산물을 바치도록 했다. 또 930년 고려 태조13년에는 우릉(울릉)도에 백길과 토두 두 사람을 사절로 보내 조정에 공물을 바치게 했고 백길과 토두에게 정위와 정조라는 벼슬을 내려 관리했으며 독도는 이미 신라와 고려조에 우리나라에 귀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는 1018년(고려8대 현종9년)에 우산국이 동여진의 침략을 받아 항복함에 조정에서는 피난민을 우산국으로 돌려보내도록 조치했고 농기구와 이 물품을 전달했다. 이어 1022년(현종13년)에는 살기가 힘들어진 백성들을 예주로 이주해 살도록 했고 1416년(태종16년) 조선조에는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비워두는 공도정책을 발표했으며 1417년에는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에 임명해 무릉도에 파견해 15호 86명의 주민이 살고 있음을 발견하고 세금과 부역기피와 먼배길의 위험등 외부침략에 대비한 공도정책을 지속 추진하도록 했다.

또 1438년인 세종20년과 23년에는 남회와 조민을 무릉도순심경차관으로 파견해 무릉(울릉)도와 우산(독)도의 공도정책을 지속했고 ‘세종실록지리지’에 강원도 울진현에 우산과 무릉의 두 섬이 울진현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성종 때는 강원도 경내에 속하는 동해 한 가운데에 삼봉도가 있고 부역이나 세금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 살고 있어 경차관 박종원을 삼봉(독)도에 파견해 다녀왔다는 기록과 김자주의 삼봉도 묘사기록이 ‘성종실록’에 있다. 특히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독도에 관한 기록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입증하는 확고한 증거로 매우 중요하다. 세 번 째 1693년 숙종19년에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대마도주에게 회신한바 있고 영의정 남구만은 삼척첨사를 울릉도에 파견해 형세조사를 했고 같은해 안용복과 박어둔 등 40여명의 조선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조업 중인 일본 어선을 발견하고 추방을 위해 격투한 기록이 안용복 장군 편에 있다.

한편 일본의 도쿠카와 막부는 대마도주로 해금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불법월경을 스스로 금지시키겠다는 서계를 보내 왔으며 조정에서는 울릉도 수토제도를 채택해 3년에 한 번씩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에 관원을 보내 순검해 주권을 행사했고 끝으로 1900년10월25일 고종37년에는 칙령 제41호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해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고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를 하나의 군으로 묶어 군청 관할구역을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독도)로 한다고 했다.
 
이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에도 독도의 문제는 역사문제가 아니고 영토분쟁이라며 영유권을 엉뚱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정부를 자극하는 외교분쟁과 마찰은 피해야 한다며 지난달 말까지 추진하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업체의 입찰을 취소해 비판이 제기되고 저자세 외교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필자가 판단하는 실효적지배의 개념은 국제법상 주인이 불분명하거나 주인이 없는 땅(無主地)을 점유해 영토권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으로 실효적 지배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독도 영유권의 표현은 실제적지배로 표기할 것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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