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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소방법 마중물 찾아봅니다
오산소방서장 최영균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5/03/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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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소방서장 최영균   © 화성신문
재난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속에 2014년 11월 19일 소방조직이 국민안전처로 새롭게 출범하여 재난컨트롤타워를 구축,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직의 변화만으로 재난 속에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 내 혁신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법적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처에서도 2015년 소방관계법을 대폭 강화시켜 자율방화관리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안전을 위한 규제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보호를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나 2015년 새로운 소방법이 적용된 지 2개월이 지나가지만 아직도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있어 다시 한 번 소방법을 마중물처럼 소개하고자 한다.
 
▶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 종합정밀점검은 공공주택의 경우 기존 16층이상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대상에서 11층 이상으로 확대, 작동기능점검은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대상물을 제외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연1회 실시,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점검실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결과 제출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 연면적 15,000㎡이상인 건축물은 15,000㎡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선임, 또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노유자·숙박·의료·수련시설 등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일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1인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두가 포함되며, 건축허가 동의요구 서류제출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 및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 소화기는 모든 공사 작업장에 설치해야 하고 연면적과 장소에 따라서는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새로운 법규적용 및 재난관련 조직이 개편된다 하더라도 재난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그러므로 법제도의 모순이나 문제를 떠나 시민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의식이 생활화 될 때 더 이상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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