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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의 헌재 결정을 보면서!
꿈너머꿈교회 김헌수 목사 / 시민기자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5/03/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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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제241조 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23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리지게 됐다. 간통죄가 위헌이라면, 무엇이 죄란 말인가? 간통죄 폐지에 찬성한 5명의 재판관 때문에 법에 대한 의구심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가 사라진 것이다. 이는 곧 결혼이라는 가치가 희석됨을 뜻한다.
 
어른들의 무분별한 성적 행위는 젊은 청소년들까지 확산 될 것이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간통죄가 폐지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는 우리와 다르다.
 
물론 필자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정을 파괴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간통은 누가 뭐래도 죄이다.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법이 필요하다.
 
술과 담배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부부의 거룩한 성을 법으로 지켜줘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문은 37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 간통죄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적법한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즐기는 사람이 무슨 기본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단 말인가?

둘째, 성과 사랑은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성을 자율에 맡길 정도로 성의식이 성숙하지 못하다. 법으로라도 이 무서운 악을 막아야한다.

셋째, 시대에 뒤 떨어진 낡은 법이라고 했다. 아니다.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 강화되어야 할 새 법이 나와야 한다.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한다고 이를 적법화 할 수 없다.

넷째, 간통죄는 사적 영역이기에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이성과 간통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적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다.

다섯째, 간통을 죄로 여길 경우에 이에 따른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다. 싱가폴은 길거리에 담배나 껌을 버려도 과중한 벌금을 내게 해 질서를 잡았다. 많아질수록 더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

여섯째, 과거에 간통죄는 사회경제적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이었지만, 이제는 이혼이나 재산분할 소송 등을 통하여 여성을 보호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자는 마음대로 간음하고, 약자는 더 큰 약자로 남게 될 것이다. 바람을 피워놓고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가?

일곱째, 간통을 세 유형으로 나눴다. 성적 쾌락에 의한 간통과 기존 혼인관계에 회의를 느끼고 상간자와 사랑에 빠진 경우, 그리고 장기간 별거 등 혼인이 사실상 파탄 난 상태에서 새로운 상대를 만나 성적 결합에 이른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 번째 유형의 경우 성적 성실의무가 이미 무너졌는데 이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모두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앞선 두 유형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 유형 역시 인정할 수 없다.

여덟째,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 난 경우에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사회윤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법한 관계를 외면하고 다른 사람과 성 관계를 갖는 것이 사회윤리에 타당할 수는 없다.

아홉째, 간통을 민사법으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민사법으로만 정리한다면 돈으로 얼마든지 가정을 파괴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간통죄 폐지의 헌재 결정에 대하여 필자는 이미 언급한 대로 적극 반대한다. 도저히 현재 부부로서 성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금도 다른 이성과 이불속에서 희희낙락하는 일부 철부지가 있다면, 세상의 법을 떠나 양심의 법을 준수하기를 바란다. 결혼을 통한 적법한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세워나가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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