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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사적 사건이 오점이 될 판결로 끝났다.
헌법정신으로 제자리를 찾을 때이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7/03/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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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건이 오점이 될 판결로 끝났다. 

 

경찰제복을 입은 자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어떤 사람을 적법한 절차도 없이 체포 구금하려고 한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진짜 경찰인지 아닌지도 분명하지 않다. 경찰의 체포 구금의 대상이 된 사람은 순간 당황스럽다. 이들의 행위가 진짜 경찰의 적법한 공무수행이라는 당장 판단이 서지 않는다. 정확한 판단과 입장이 서지 않은 가운데 다급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마지못해 그들에게 일부 협조하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간을 지연시키고자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경찰들에게 그들의 체포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당한 권리가 침해 되지 않기 위해 일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저항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진짜 경찰로 밝혀졌다. 하지만 그들이 체포하고 구금하려한 것은 잘못된 정보에 따른 그릇된 판단으로 진행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체포 구금될 만한 혐의가 없었다. 당연히 무죄 석방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죄 석방되지 못했다. 유죄가 인정되어 구속이 되었다. 이유는 경찰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되고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생트집과 억지는 개그프로에서나 볼 수 있을까 말까한 일이다. 이 나라의 국민 누구라도 이런 처분을 받는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개그 같은 만행이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났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일어났다. 놀라운 사실은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재에서 탄핵인용 사유로 읽은 선고문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후세에 이 졸속을 어떻게 물려 줄 것인가? 이런 무법한 일을 어떻게 역사에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로 인한 국민적 불신과 증오와 반목과 갈등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것이 우리를 압제하던 일제나 우리를 침략했던 공산세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 아니다. 한 배를 탄 대한민국호 안에서 같은 국민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석기가 유죄판결 받고 통진당이 헌재로부터 해산심판을 받을 때 그는 재판의 많은 부분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석기는 비록 대한민국 정체와 가치를 파괴하는 잘못된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었다. 그런 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비굴하고 부정직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세기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비록 자신의 일그러지고 삐뚤어진 신념이라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당당한 자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가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 그의 유죄 판결 받은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가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 재판부에게 괘씸한 태도로 비춰졌기 때문에 다른 혐의는 무죄인데 유죄판결 받은 것이 아니었다. 분명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진당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질서에 노골적으로 위배하였기 때문에 해산되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체와 가치를 파괴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위법한 행동을 했기에 유죄판결 받았고 복역 중인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헌법의 가치와 질서를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노골적으로 파괴하였다면 헌재의 판결은 정당하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런 증거가 없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정신으로 제자리를 찾을 때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작년 12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사건이 불거졌을 때 당연이 사법부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입법부나 행정부가 대응을 해야 할 일이었다. 지금 이 나라에 대통령에 대한 법적 조사와 처리를 방해할 불법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의식은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수준에 와 있다. 그런데 무엇이 급하고 무엇에 쫓긴다고 법적 조사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국회는 섣불리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소추를 먼저하고 특검을 통해 조사하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드러내고 말았다. 그리고 특검은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불소추권이나 방어권을 넘어선 과잉수사의 논란을 빚었다.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협조하면서도 법이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선고의 이유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다.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자신을 법적으로 변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피의자의 불가침의 권리이다. 이것은 일반 국민이나 대통령이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어떻게 이런 기본권의 행사를 한 것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또한 국회는 소추안 가결시에 대통령의 13개의 죄목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주로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로 되어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죄목 하나하나도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다가 이렇게 애매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찬반을 물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원칙으로 볼 때 다수가결이 적법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투표의 대상이 되는 찬반의 의사는 그 내용이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 또한 투표자가 찬성할 수 있는 내용과 반대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 섞여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씩 묻지 않고 포괄적으로 묻는 것은 정상적인 표결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탄핵을 가결한 것은 그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더군다나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어야 할 국회에서 이런 표결을 했다는 것은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더군다나 놀라운 일은 이 13가지 소추이유가 되는 죄목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과정에서 주심 재판관이 5가지로 청구인측에게 요약해주는 일까지 있었다. 이것은 공정한 재판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것은 국회에서 제출한 13 가지 소추 이유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재판부가 청구인측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부실한 청구이유서를 보완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용의 부실이나 절차의 하자를 지적하거나 요건이 되지 않다고 판단할 때 각하하는 일이다. 어떻게 재판부가 원고측이나 피고측이 할 고유한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가? 

 

국회나 사법부나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들은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제자리를 찾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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