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행안부에 지방의회 의원 전문성 강화와 의정 활동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을 이끌어 냈다.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의회는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등에 대해 지속적인 법령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 1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제38조)과 ‘지방분권특별법(제14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명백한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발전과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외면해 왔다”며 “이번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령 개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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