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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범죄피해자 보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성은숙 화성동부경찰서 경위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7/09/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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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숙 화성동부경찰서 경위     © 화성신문

범죄로부터 받은 피해와 상처는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평생을 가슴에 담고 우울, 불안 및 외상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살아가 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창경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우리 경찰은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 찰관을 배치하여 피해자와의 1:1 맞춤형 지원 설계를 통해 범죄 피해자가 조속한 시일내 일상 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연계를 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제도로는 범죄피해구조금(검찰청), 장례비 및 치료비(범죄피해 자지원센터), 긴급생활자금(지자체), 주거지원(검찰청), 기초생활보장제도(지자체) 등이 있다. 

 

심리적 지원제도에는 지자체 산하 정신건강증진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케어요원, 스마일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지원제도로는 무료법률구조 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정동행(피해 자전담경찰관), 재판모니터링(범죄피해 자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주 거환경 개선 등이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 자체 예산으로 임시숙소, 피해자 여비, 무료건강검진권, 범죄피해평가제도,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 제공 및 주거지 앞 CCTV 설치, 범죄 현장정리비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피해자보호’는 국민의 절실한 요청이며 범죄 현장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를 만나는 우리 경찰의 책무이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들의 체계적인 보호 등 피해회복 절차보다는 범인검거를 위한 사건 중심 처리로 국민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피해직후인 경찰단계가 피해 회복과 범죄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보호 지원을 활성화해 더 이상 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 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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