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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화성시의회 제168회 제2차 정례회 현장중계
“화성 지역현안 전방위 점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12/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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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주 시의원이 시정질의 중이다.     © 화성신문

 

여·야 의원, 한해 피해, 동탄 2기반시설 대책 등 시정건의

 

▲ 김혜진 시의원     © 화성신문

 

 

▲김혜진 의원 : 최근 몇해동안 겨울부터 봄까지 이어지는 심한 가뭄으로 인한 한해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서신, 마도, 송산 남양지역의 경우 이렇다 할 저수지나 저류지가 없어,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고 바닥이 갈라져 먼지가 폴폴 날리는 실정이다.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한해대책이 필요하다. 

 

김건섭 건설교통국장 : 최근 3년간 저수율이 하락하고, 용수원이 고갈돼 반복적인 한해가 발생했고 내년에도 한해발생 확률이 높다. 시는 2015년부터 2,065ha에 대해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257억 8,700만원을 투입해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년도엔 화성호, 남양호 내측 공유수면, 황구지천 등을 이용한 양수장·송수관로 설치사업 9개 지구에 국·도비 포함한 52억1,200만원을 확보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한해대책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용수원개발이 취약해 반복적으로 한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원예, 특용작물 등 대체작물 재배를 권장해 취약지역을 개선하고자 한다. 

 

자연재해인 한해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한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항구적 가뭄대책사업을 시행해 모내기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선 제적으로 대응하겠다. 또 가뭄발생에 따른 한해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물 걱정없는 영농환경조성에  유비무환의 정신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혜진 의원 : 동탄2신도시, 동탄4동은 입주가 마무리 시점이 다와가는데도 주민센터가 임시건물로 지어져 운영중이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진행할 자리도 없어 관내 아파트와 협약을 맺어 일정공간을 빌려 사용하는 실정이다. 동탄2지구가 건설되고 입주가 계속되는 동안 화성시 행정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동탄2지구도 5,6,7동으로 분동되고 서부지역 송산그린시티에 새로운 동이 생겨날 것인데 이런 악순환을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 

 

최현길 자치행정국장 : 내년 1월 청계동 소재 복합 커뮤니티센터1에 입주할 예정이다. 동탄4동 주민센 터의 경우 지난 2012년 10월 청사건립계획이 수립됐지만 그 이후 위치 변경과 행정절차 지연, 복합시설 과의 연계 등으로 계획보다 건립이 지연됐다. 

 

신도시의 동주민센터 건립은 LH, 수자원공사 등 사업시행자의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지역개발부서, 행정구역 담당부서, 건립담당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서로 협의해 사업부지로 확정하게 된다. 그동안 동주민센터 부지확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수차례 협의 했으며, 일부 위치 변경, 면적 조정 등이 있었다.

향후에는 이러한 신도시 조성시, 사업시행자의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 관할구역 조정 및 확정을 통해 입주 시기에 맞춰 동 청사가 건립, 입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혜진 의원 : 채인석 시장의 공약사항이었고 동탄 학부모들의 바람이기도 한 고교평준화를 화성시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중이다. 그러나 화성시 서 남부권의 실정은 평준화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오문성 교육문화국장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원·성남·안양·고양·안산 학군의 경우, 1단계 배정인 학군내배정과 2단계 배정인 구역내배정으로 나누어 배정하고 있다.

 

화성시 고교평준화는 2018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후, 주민여론 조사, 주민 공청회 실시 관련 절차를 이행 후, 위와 같은 1,2단계 배정 등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종공고 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 탁드린다. 

 

▲김혜진 의원 : 시는 내년 2월 축산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조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시행돼 축사신청이 넘쳐났다. 더 큰 문제는 축사 완공 후 발생하는 악취민원이다. 제재할 관련법 조항이 마땅치 않아도 사전에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모색할 수는 없었나?

 

김현옥 환경사업소장 : 2018년 2월5일 시행되는 가축사육에 대한 거리제한과 맞물려, 동년 3월24일까지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다. 2017년 9월 말 기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청서는 총 65건이 접수됐으며, 그중 기존부터 운영되어오던 무허가 축사를 제외하고 축사 신축으로 접수된 건은 총 24건 이다.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도 무분별하게 진행되지 않고, 가축분뇨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만 양성화하고 있으며, 신규 축사 설치 인허가시에는, 축 산폐수 및 악취로 인한 주변환경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대화된 처리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토 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 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악취 등으로 인한 주변 영향이 최소화되 도록 노력하겠다.

 

▲ 오문섭 시의원     © 화성신문

 

▲오문섭 의원 : 지난 11월15일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이 인근에 있는 지열발전소가 원인일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정밀조사를 실시 할 계획으로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포항지열 발전소 운영을 중단하고, 울륭도에서 진행하려던 지열 발전소 건립계획도 전면 보류상태다. 화성시도 지열 발전소와 지진과의 연관성이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 될 때까지 심부지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라야 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본 사업에 대해 집행부가 시의회에 그 어떤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채인석 시장 : 포항지진 여파로 우리 시 심부지열 에너지 실증사업에 대한 시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심부지열에너지 실증사업은 포항지열 발전소와는 다른 공법을 활용하고 있다. 포항지열 발전소의 경우 시추공 2공을 시추해 인공 저류층을 생성하기 때문에 수리자극에 따른 유도지진이 유발 할 수 있지만, 우리시에 적용한 ‘단일공 동축 시추 방식’은 1공만을 시추하고 생산용 튜브를 활용하므로 수리자극이 불필요하다. 또한 우리 시는 사업부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진 계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지질 자원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기전도 탐사, 초음파 주사 검층 등 시추공 지질특성탐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심부지열에너지 실증사업은 장기적으로는 에코-스마트 시티를 지향하는 우리 시에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 도시를 조성하는데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문섭 의원 : 미준공상태인 화남일반산업단지가 계획단계부터 문제가 없는지, 실시계획은 타당한 지, 실시계획과 현 조성현장이 일치하는지 묻고 싶다. 9년동안 미분양된 상태에서 현재 34개 기업이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사용중인데 준공전 공장설립 승인, 임대, 매매가 적법한지, 세금이 정확히 추징되는지에 대해서도 답해달라. 이와 함께 미준공상황에서의 민원발생현황과 미준공에 대한 화성시의 책임은 없는가?

 

안광민 일자리경제국장 : 화남일반산업단지는 강 구조물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2년 6월 서신면 송교리 일원에 경기도에서 승인된 산업단지로, 현재 27개 업체가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구조물 특화 산업단지다. 2008년 9월 조성공사가 완료됐지만, 산업단지 승인조건인 진입도로 토지 소송 문제로 기부채납이 지체되고 있어 현재까지 경기도의 준공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화남일반산업단지의 공장관련인허가 및 세금부과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산업단지 미준공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산업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현장점검 및 관련법 검토 통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한 화남일반산업단지 준공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하에 산업단지 준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용환보 시의원     © 화성신문

 

▲용환보 의원 :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농지법 제32조 1항 제3호에서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축산·어업용 시설의 설치가 가능 하도록 돼 있지만 화성시는 내부지침에 따라 농가주택만 불허하고 있다. 필수불가결한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김학헌 도시주택국장 : 농업 활성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경지정리를 실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법시행령’ 제33조제1항4호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기준’에 경지정리 및 농지잠식 우려 지역 등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시도 이러한 법제도로 선량한 농민들의 재산권과 권익이 침해 되면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농가주택·창고와 같이 농업인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에 한해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 완화 및 경지 정리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국·과장과 충분히 상의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건의를 추진토록 하겠다. 

 

▲용환보 의원 : 관내 농업진흥구역에서 다수의 블루베리 농가가 영농을 하고 있다. 소규모 가공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된 허가처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김학헌 도시주택국장 :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으로, 국내산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집단화된 경지정리 농지에 전용을 허가하였을 경우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쓰레기와 오수 등으로 인근 농지에 농업경영 피해가 예상된다. 일반 제조업소로의 무단 사용 등 인근 시에서도 불법 사항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정리된 지역에서 농산물 가공 시설 설치는 어려운 사항으로서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에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 신청시, 적극 처리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용환보 의원 : 화성시에는 9,600여개의 기업에서 19만명의 근로자가 근무중에 있고 이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화성시근로자복지관을 동부권에 설치, 운영중이다. 근로자복지관을 서부권에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안광민 일자리경제국장 : 근로자복지회관, 종합복지관, 남부체육시설등 명칭은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근로자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진다.  많은 기업체와 근로자가 서부권에서 활발한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나, 대다수 근로자가 우리시에 거주하기 보다는 인근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관계로 아직 까지는 수요 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정주인구의 증가, 지역발전 및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부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추가 설치하도록 추진하겠다. 

 

▲용환보 의원 :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 소관한 화성시 공공시설물이 별도의 관리대장이 없거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인석 시장 : 공공청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과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재산 관리관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시에서는 2013년부터 공공청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 시설물관리 용역사로 하여금 기동점검반 형태로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재산관리관의 관심 부족과 시설물 노후정도, 안전상태, 유지관리 등에 대 한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부실관리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 청사에 대한 시설물관리대장 정비지침과 재산관리 관의 교육 등을 실시해 전문지식과 기술력 등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하고, 년 1회 이상 청사 점검계획을 수립해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

 

▲ 이선주 시의원     © 화성신문

 

▲이선주 의원 : 최근 10년 급격한 성장에 따라 도심지와 상가 밀집지역이 형성됐고 불법노점상이 늘어서며 보행을 방해하고 미관을 해치고 있다. 하루에 수천명이 방문하는 궁평항도 불법 노점상과 노점이 난립해 주변 미관을 해치며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김건섭 건설교통국장 : 노점상 지도단속과 관련해 동탄신도시 등 동부권은 동부출장소에서, 향남택지 지구 등 서·남부권은 건설교통국에서, 궁평항 등 어항주변관리는 일자리경제국에서 각각 담당해 오고있다.

 

궁평항은 총 46개소의 노점이 위치하며, 노점상 정상화를 위한 노점문화개선위원회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구성, 협의해왔다. 그러나 지난 11월14일 협의결과, 노점상 25개소 확정(안)이 합의되지 않아 법적 작업에 들어갔다. 원상회복명령에 불응한 노점들을 상대로 해서 11월27일자로 행정대집행계고서 및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계고기간 만료일 인오는 8일부터 완전철거시까지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궁평항의 노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선주 의원이 지적하신대로, 행정대집행 또는 단속 후 자진철거이후 노점상의 재정착을 막기 위해 주 민편의시설 또는 대형화분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최근들어서 전국노점상총연합회 화성·오산지부 등 노점상 단체를 중심으로 동탄2신도시, 향남2신도시, 봉담2신도시 등 입주하는 신도시에 지속적으로 신규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강제 철거 및 고발 등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노점상 단체집회 및 시청사난입 등 집단적인 실력행사를 벌이는 등 도를 넘고 있고, 화성·오산·평택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 11월22일 화성시청 재난상황실에서 3개 지자체인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의노점상 단속부서간의 실무접촉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앞으로 이웃 지자체간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자체마 다 달리 적용해 온 노점상 단속기준을 일원화해노점 상단체의 집단행동시 지자체간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 최용주 시의원     © 화성신문

 

▲최용주 의원 : 화성시의 752개 어린이집 중국공급 어린이집은 32개소로 경기도 평균 5.2%보다 낮은 4.2%에 불과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한 개 설치하는데 수십억원의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통해 국공급 어린이집 신설비용을 저감하고 비율 역시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채인석 시장 : 우리 시는 올해 개원한 6개소를 포함, 현재 총 38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동탄, 향남, 봉담 등 신도시개발로 인한 보육수요 증가에 맞추어 내년도 12개소를 추가 개원하는 등 2020년까지 60개소 이상으로 확충 할 계획에 있다.

 

또 심각한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개발로 영 유아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민간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농어촌 지역인 서남부권은 보육인프라가 부족하고 보육환경이 열악해 폐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전환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설치비 뿐 아니라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80%와 처우개선비 등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해신 중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향후 농어촌 지역이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공보육 기반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  

 

▲최용주 의원 : 화성호를 항공레저 및 해양레저 기반 조성을 통한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채인석 시장 : 화성호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991년부터 2022년까지 ‘화옹지구 대단위 농업 개발 사업’으로 다양한 농업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곳으로, 화옹지구 매립지에 항공과 해양 레저 기반 조성으로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적극적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질문하신 것처럼 화성호 주변은 지리적으로 화성시 서해안 관광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다양한 항공·해양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있는 곳인 것도 사실이다. 

 

화성호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향적 입장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우리 시에서 매입 후 여러 관련 기관의 협의와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선행조건들이 이행되어야만 관광 자원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계 부서 협의 등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

 

▲최용주 의원 : 관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다. 화성시 기업 6,574개 중 99.8%가 중소기업이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계약 시 관내업체와 공동으로 참가한 경우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현길 자치행정국장 : 추정가격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2억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이하 용역은 5,000만 원 이하의 계약은 참여업체를 화성시로 지역제한을 두어 화성시 관내업체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 위 금액을 초과한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기도 또는 전국 입찰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입찰로 진행해 참여기회를 폭넓게 개방 해 놓고 있다. 낙찰자 선정시 사업 금액에 따라 전국 입찰시 경기도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점수 3점 내외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향후 관내 업체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공사 및 용역 입찰 시 관내업체 공동도급 조항을 공고문에 최대한 반영, 지역업체 공동계약을 활성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설계단계 에서부터 최대한 관내업체 생산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도록 앞장서겠다. 

 

서민규 기자(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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