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소방서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실시중이다. © 화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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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소방서(서장 정요안)는 지난 4일 관내 고속도로 톨게이트(향남IC), 발안산업단지 입구 등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가두검사는 지난달 2일 창원터널 앞 위험물 운송차량 폭발사고와 같은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험물 운송 ‧ 운반차량 등은 이동 특성상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위법행위가 쉽게 발생할 우려가 높아 사회적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가두검사에서는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 위험물 운송물 고정상태 확인 ▲위험물 운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운반기준 관련 경각심을 일깨웠다.
정요안 화성소방서장은 “겨울철 위험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 시민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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