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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화성시의회 170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동의안 등 27건 안건 심사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03/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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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안목록     © 화성신문

 

화성시의회(의장 김정주)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70회 임시회’를 개회중이다. 

 

무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16건, ‘화성시 인재 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2018년도 업무계획’ 등 모두 27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조례안, 동의안 등 다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어 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조례안 등 상정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1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김정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시민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시정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이 행복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민규 기자(news@ihs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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