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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첫 추경은 1,875억 증가한 2조4,621억원
화성시의회, 171회 임시회서 11건 의안 처리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04/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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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결 결과     © 화성신문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 대비 1,875억 원 증가한 2조4,621억 원으로 확정됐다. 

 

화성시의회(의장 김정주)는 지난 2일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본예산 2조 2,746억 원에서 1,875억 원이 증가한 2조4,621억 원이었다.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화성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됐지만,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마도면 두곡리 공영차고지 외 1개소 조성공사 시설비’ 1건에 대해 5억350만원이 감액됐다. 

 

김혜진 화성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의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세수나 사업효과 등의 추계, 재원부담의 적정성,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살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배제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시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추경 이외에도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이 원안가결 됐다.

 

이 중 의원 발의건은 노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 한 ‘화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이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다. 

 

서민규 기자(news@ihs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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