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화성지사(지사장 김정일)가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 홍보에 나섰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인 이상 고용사업장과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취득대상이 된다.
사용자와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성립한 날이나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날이 가입일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를 4대사회보험 사이트,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만양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직권가입이나 ‘국민건강보험범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전화(1577-1000)로 하면 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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