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른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경우, 선거일전 90일인 1월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2020년 1월1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031-231-1390)로 문의하면 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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