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약사회 이사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13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한림대동탄성심병원 QR코드 전자처방전 사업 시행에 관한 약사회 성명서 배포 ▲화성시 회원약국 민원제기에 관한 약사회 향후 대책방안 ▲2020년도 약사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 2020년도 신상신고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경기도 특사경 약국 점검과 관련해, 관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23개국의 현황에 대해 공유한 후 약사회 차원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올바른 약국관리를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