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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패문화, 아시아 부패확산에 기여?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3/07/22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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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1. 소위 끗발 있다는 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관내 기업가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년여 간 1억여 원을 썼다.

사건2. 한 법조 공무원은 부임지 기업에서 승용차와 고급 핸드백을 받았다.

사건3. 어떤 건설담당공무원은 관할지역 건축가로부터 수시로 골프접대를 받았다.

위의 세 사건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공히 공무원의 윤리지침인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배된다. 해서는 안 되는 금품·향응 수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법정에서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국민들은 ‘갑 중의 갑’으로 불리는 공무원들의 이런 소행과 법적 무혐의 처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당연히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게 국민정서다. 그래서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법안이 마련 중이다.
 
 바로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이다.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3년여에 걸쳐 이 법을 제정키 위해 정부 내 조율을 해 왔다.
 
특히 법안 중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 여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 사이에서 1년여 동안 난항이 거듭됐다. 논란의 핵심은 직무관련성이다. 권익위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았을 때만 처벌토록 수정의견을 내 여론의 비판을 심히 받아 왔다. 이번 달 들어서는 국무총리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
 
공직자 스폰서 부패관행 “걸려도 과태료 좀 내면 그만”

총리는 국민권익위원장과 법무부차관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수수는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 총리의 조정안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당초 계획한 원안에서 후퇴했기 때문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조정안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 금품수수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대신 자동차 범칙금 같은 과태료 처분만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검사의 경우 친구나 동창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으면 과태료 처분만 매길 수 있다는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앞서 제시된 ‘사건 1·2·3’같은 공직자 스폰서 부패관행은 앞으로도 걸리면 과태료 좀 내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저지르는 공직 스폰서 관행을 청산해 보자는 당초 법안 제정 취지가 반토막 나버린 셈이다.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어 그나마 가느다란 희망을 가져 보고 싶다. 특히 이번에 국무총리가 조정한 법안과 별개로 국민권익위가 입법예고 당시 원안을 그대로 살려 민주당 측에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한국 어느 정권도 가족?측근이 부정부패 연루되지 않은 적 없다

홍콩의 컨설팅 기관인 정치경제자문위험공사(PERC)가 올해 내놓은 보고서 중 한국의 부패 정도를 보면 지난 10년간 최악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어느 정권도 가족이나 측근이 부정부패와 연루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한국의 부패 문화가 아시아 부패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패 한류(韓流)론’까지 들고 나왔다.

국민들은 여의도 정치인들의 스폰서 관행이 공무원보다 훨씬 심하다고 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부패수출국’이란 오명을 벗는 길은 정치인들의 자세와 입법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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