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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비정규직 ‘갑질공방’ 장기화(?)
교육당국, 돌봄교사 징계심사 보류…처리시한 全無, 학교 측 징계 강경 입장
 
윤현민 기자 기사입력 :  2017/07/1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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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태안초등학교 비정규직 갑질공방(본지 2017년 7월 12일자 11면 보도)이 길어질 전망이다.

 

교육당국 징계심사가 돌연 미뤄진데다, 이 사안의 처리시한 규정도 없어서다.

 

17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태안초등학교 돌봄교실 교사 A씨의 징계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 날 심사는 이뤄지지 않은 채 잠정 보류됐다.

 

다른 징계처리 안건이 산적해 A씨 심사는 미뤘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추후일정은 따로 정해 양 당사자에게 개별통보 한다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령 7조를 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게 돼 있다.

 

적용대상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일하는 교원, 장학관·장학사, 교육연구관·연구사 등이다.

 

교육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위탁계약 신분의 A씨는 해당되지 않는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현장지원과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A씨와 같은 비정규직의 징계처리 시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징계심사 일정은 학교비정규직노조 등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학교 측도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태안초 이달주 교장은 “A씨는 노조를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인양 휘두르고 있다”며 “이번 징계요구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만큼 징계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돌봄교사 A씨는 “우선 학교장의 생각을 직접 들어봐야 하겠지만 입장의 변화가 없다면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호소와 노력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윤현민 기자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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