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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원비행장 화옹지구 이전 저지에 너나 없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11/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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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을 지역구로 한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서해안 시대의 대표도시를 꿈꾸는 화성시를 나락으로 내모는 것이다.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를 군공항 단독 예비이전 후보지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추진이 정체돼 있는 것은 특별법에 이전 후보지의 장이 주민투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화성시장이 화성시민에게 이전과 관련한 찬반의견을 묻고자 했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고 찬성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진다면 본격적인 이전작업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화성 동부권에 위치한 수원 군공항을 서부권으로 이전해 피해를 입는 주민만 달라지게 하는 이같은 국방부와 수원시의 이전계획에 대해 많은 화성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철모 시장 역시 수원 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조차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군공항 이전 후보지역 주민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는 김진표 의원의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은 화성시와 화성시민의 입장에서는 수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누누이 지적했듯이 천혜의 자원인 서해안의 화옹지구로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화성 서해안의 무한한 가능성을 뭉개버리는 일이자, 53년간 매향리 미군 폭격장으로 고통을 겪어온 화성 서해안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허물어버리는 잔인한 일이다. 더욱 큰 문제는 화성 동서 간, 주민 간 갈등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수원 군공항으로 소음, 환경, 재산상 피해를 입어온 화성 동부권 주민들로서는 군공항 이전이 최우선 과제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법률적,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는 화성시 동부권에서 서부권으로의 이전은 같은 화성시민으로서 힘을 합쳐 막아야만 하는 일이다. 화옹지구는 우리 농축수산물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해 한국마사회, 농우바이오, 수원축협 등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자, 국제 환경학상 귀중한 갯벌이 살아 숨 쉬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 화성 동부권 주민들을 고통으로 이끌었던 수원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동부권 주민들이 소중하듯이, 서부권 주민들도 소중하다는 생각의 발로다. 화성 동서부 주민, 화성의 정치권이 모든 힘을 함께 합쳐 화성시 화옹지구로의 수원 군공항 이전을 막아내자. 이어 수원 군공항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고 동부권 주민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으자. 수원 군공항 문제가 화성의 힘이 하나로 모여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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