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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위해 도 보통세 징수액 확대추진
김경호 도의원, 지역균형발전 지원 개정조례안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08/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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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경기도의원(더민주, 가평)은 지난 10일 경기도내 저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는 경기도내에서 남북간 지역발전 정도의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한시적으로 만든 특별회계다. 그러나 세입 확보에 문제가 있어 도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김경호 의원의 설명이다.

 

김경호 의원에 따르면, 세원은 조례에 따라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5% 이내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 세입예산 편성은 20150.27%, 20160.55%, 20170.56% 등 낮게 편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례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경기도내 낙후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경호의원은 불균형도 불공정한 것으로 공정을 추구하는 경기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이번 기회에 저개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원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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