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위원장 등이 야간에 화성시의 불법광고물 설치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 화성신문 |
|
도시의 흉물이 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하수도 사용의 적법성을 위해 시의회가 나섰다.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위원장 용환보)는 지난 28일 2차 회의를 갖고 화성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는 또 불법광고물이 성행하는 병점 및 동탄 등 동부권 일대를 야간에 직접 방문해 실태파악에 나섰다.
그동안 입간판·에어라이트·전단지 등 각종 불법광고물이 난무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불법광고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 단속인원이 부족하고 기습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해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지난 142회 임시회 회기중 불법광고물 실태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위원회는 오는 8월31일까지 약 5개월간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오·부과 사례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