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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수입 절화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카네이션, 백합, 장미등 수요가 많은 품목 대상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5/05/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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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국내산  (우)수입산    © 화성신문

 

농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화성·오산사무소(소장 소순환, 이하 농관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비가 많은 카네이션, 백합, 장미 등 절화류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8.)과 스승의 날(5.15.) 전후로 절화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해 원산지를 거짓·오인·미표시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위반규모가 크고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는 등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처벌규정에 비해 실 처분이 약하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위반금액 5천만 원 미만 중소규모 유형의 경우 당초 기본 형량이 징역4월~1년이던 것을 → 10월~1년6월로, 일반유형은 징역10월~2년을 → 1년6월~3년6월로, 5억원 초과 대규모 유형은 1년6월~3년을 → 2년~4년6월로 각 변경된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수입산 절화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04개소를 적발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한 9개소는 검찰에 송치하여 벌금 처분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관 홈페이지(정보광장, 원산지식별정보)를 이용하면 카네이션 등 국산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태혁 기자

 

<국내산>

 - 꽃잎이 선홍색이다. 

 - 꽃받침이 연녹색이다.   

 - 잎이 크고 길이가 길어 아래로 늘어져 있다. 

 

 - 잎과 줄기 절단 부위가 싱싱하다.

 

<수입산>

 - 꽃잎이 진홍색이다.

 - 꽃받침이 진녹색이다.

 - 잎이 작고 짧으며 직립형이다. 

 

 - 잎과 줄기 절단 부위가 말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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