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분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생겼다.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이 지난 1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2에 따라 종전까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개발사업 준공 후 1년이 지나야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2회 이상 분양을 실시했는데도 분양되지 않았을 경우 준공 즉시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쟁입찰과 3회 이상 분양에도 미분양 될 경우 해당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 중개 의뢰가 가능해졌다.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산업용지를 준공 즉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임대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화성도시공사는 지난해 ‘조건부 분양’을 시작으로 규제개선 및 분양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난 2014까지 14.7%에 불과했던 전곡해양산업단지 분양률을 지난해 말까지 32.6%로 끌어 올렸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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