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는 조암공동주택개발사업 토지매도 잔금의 이자를 부당하게 면제해 공사에 약 38억원의 손실을 입힌 前공사 사장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소유재산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前공사 사장 A씨가특수목적법인(SPC)인 조암공동주택개발㈜과 419억원에 토지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에 대한 이자 약 38억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규정을 어기고 면제해준 것을 지적하고,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것을 12월 통보했다.
도시공사는 2010년 우정읍 조암리 일원(39,921㎡)에 조암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해 2015년 3월 완료했다.
도시공사의 관계자는 “지난 2월19일 前공사 사장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재산관리 규정상 공사의 재산 매각대금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이행을 연기 할 때는 특약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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