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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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가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이천서희청소년 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 과장이 발제를 통해 농민기본소득의 도입현황과 향후과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방향에 관해 발표했다. 이어 유광국‧김철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 이상열 한국농업경영인 이천시연합 정책부회장, 전용중 전농 경기도연맹 사무처장, 이수 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연구원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회 좌장을 성수석 의원은(민주, 이천1)은 “농민기본소득은 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농촌과 농업을 지켜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현실적 대안정책”이라며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시켜야 할지가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의 공유점을 찾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은 물론 경기도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강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한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농민중심 농정으로의 대전환 ▲사회불평등 해소와 농민 존중 사회실현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을 제언했고, 김충범 과장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추진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입법화 등을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철환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기도 농업제도 도입방안’을 소개하며 농민의 소득보전과 농지의 공익가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유광국 의원)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강조하며 “사라져 가는 농업환경과 농촌경제를 지키고, 이를 위해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열 정책부회장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농민단체 등이 함께 하는 상설 협의체가 구성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전용중 사무처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 된지 오래로, 함께 만드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수미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은 물론 경기도 예산 약24조 원 중 농업예산이 2.63%에 불과하다”며, 농업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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