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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신도시 아파트 개발, 대장동과 판박이”
구혁모 화성시의원 “특정 민간 사업자 유리하도록 평가지침서 변경 의혹”
“화성도시공사 평가항목 변경, 4900억 원 개발 사업자 뒤바껴”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21/10/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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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민간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을 앞둔 정치권을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 신도시인 화성 동탄 2신도시 조성 과정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민간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곳은 2015년도에 개발되기 시작한 힐스테이트 아파트다.

 

동탄 2신도시 민간 개발업자 특혜 의혹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풍문처럼 떠돌다가 화성시민들과 야권 정치인들의 문제 제기로 20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관계자 일부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일단락됐고, 검찰조사도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번에 성남 대장동 개발 민간특혜 의혹이 터지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화성도시공사는 도시공사가 일부 출자한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토지를 전매(명의변경)해 수익을 얻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주택건설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채인석 시장 시절이던 2015, 화성도시공사는 1월과 3월에 LH에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고, LH20156월과 7월에 각각 화성도시공사에 A-36블록(54151, 745세대)과 문제의 A-42블록(87152, 1479세대)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했다. A-42블록은 토지취득경쟁률이 2001에 이르는 금싸라기 땅이었다.

 

실제 화성도시공사는 해당 택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그해 1221일과 24일에 PFV에 그대로 전매해 2211100만 원(A-36블록 81억 원, A-42블록 1401100만 원)의 전매차익을 거두었다. 감사원이 이 부적절하게 얻은 전매차익을 제외하고 2015년 화성도시공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영평가 등급이 등급(82.68)에서 등급(78.94)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특혜 의혹은 화성도시공사가 A-42블록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민간 사업자 선정에는 A컨소시엄과 B컨소시엄 2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화성도시공사는 2015730A-42블록 공동주택 개발사업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지침서()을 작성해 투자사업심의위원회(2015년도 제4, 이하 투심위)에 부의했다. 투심위는 재적위원 7명 중 6명이 출석해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함으로써 공모지침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 사업계획서 32개 평가항목을 확정했다. 확정된 사업계획서 평가항목을 수정하거나 삭제추가하려면 투심위에 안건으로 상정해 다시 의견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화성도시공사는 컨소시엄 구성원 수규정 삭제 등 32개 항목 중 14개 항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14개 항목은 평가내용 삭제 2, 추가 1, 배점 변경 10, 평가방법배점 변경 1개였다. 이 작업에는 당시 화성도시공사 사장과 부장, 팀장 등이 참여했다. 화성도시공사는 이 평가항목 변경 내용을 투심위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공모지침서를 2015810일 공고했다.

 

화성도시공사의 이같은 평가항목 변경으로 민간사업자 선정 결과가 뒤바뀌는 사태가 빚어졌다. 평가항목이 변경되면서 A컨소시엄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다. A컨소시엄은 974.67, B컨소시엄은 964.33점을 받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투심위에서 당초 의결된 공모지침서의 평가배점 기준에 따라 다시 평가해 본 결과, B컨소시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A컨소시엄은 939.67, B컨소시엄은 945.33점이었다. A컨소시엄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일부러 평가항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A컨소시엄(화성미래컨소시엄) 대주주는 19대 국회의원 출신인 신 모 의원이 대표로 있는 N사였다. N사는 당시 부동산 시행 경험이 전무한 회사였다. 화성도시공사가 LH에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한 직후인 2015518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분양업, 부동산 개발업 업태를 추가했다. N사의 컨소시엄 지분은 60%였다. 컨소시엄 다른 구성사들에게 있는 수익률 한도도 N사의 경우는 없었다.

 

A컨소시엄 대주주 N사는 단지 내 상가 및 유치원을 관련 법령을 어겨가며 관계회사에 낮은 가격에 분양한 후 다시 전매하는 방식으로 51억 원 상당의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저녁 7시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50억 원의 입찰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도 했다.

 

동탄 2신도시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 민간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구혁모 화성시의원(국민의당 최고위원)동탄 개발 건은 성남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판박이라며 금융사가 컨소시엄 대주주가 되어야 된다는 규정과 건설업자를 컨소시엄에 넣을 수가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평가지침서를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어 이로 인해 결국 49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의 사업자가 뒤바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감사원 감사결과 불법 투성이로 드러난 만큼 검찰이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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