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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만한 실업급여 운영의 폐혜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0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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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의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원을 모집하기도 힘들지만 가르쳐 놓으면 퇴직하는 직원들 때문에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이구동성이다.

 

지난 정부 5년간 실업자들에게 43조 원의 구직급여를 뿌렸지만 실업자들의 재취업률은 2016년 31%에서 2021년 26%로 오히려 뒷걸음쳤다는 결과는 기업인들을 아연질색하게 만든다.

 

구직급여는 기업의 경영이 악화돼 직원을 퇴직시켜야 할 상황에 몰려 직장인이 비자발적으로 실업자가 됐을 때 4~9개월간 지급하는 실업급여다. 이같은 실업급여가 당초 취지에서 변질돼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부가 실업급여를 방만하게 운영한 탓이 크다.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빚어지고, 이 점을 노리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먹는 사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통상 평균 임금의 60%로 책정된다. 다만 최저임금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을 지급하는데, 월 180만 원에 이른다. 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40% 이상 올리다 보니 실업급여 하한액이 웬만한 단기 일자리 월급보다 많아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 12조 원 중 8조 원 이상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았고, 하한액 수령자도 132만 명에 달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기 알바로 몇 달 일하다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타먹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 또 각종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은 사람이 10만 명을 넘고, 이들이 받아간 돈이 5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경제계에선 실업급여가 구직 활동을 견인하는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업급여 횟수를 제한하거나 하한액과 최저임금의 연동을 끊거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문제를 뒤늦게 인지해 5년간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누적시마다 실업급여를 10~50%씩 순차적으로 깎는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감액 적용은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한다. 뒤늦게라도 제도 개선은 다행이지만 정부와 정치인들은 제도를 만들 때, 제도의 취지뿐 아니라 각종 상황에서의 리스크도 충분히 고려해 제도 개선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좀더 기업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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