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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해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3/08/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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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희 화성장애인누릴인권센터 대표   © 화성신문

화성시 버스 운전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얼마 전 도시공사 김근영 사장의 ‘화성도시공사, 화성 희망 버스로 새 출발’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버스 기사님들의 인권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연락을 드렸고, 사장님이 흔쾌히 동의하시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도시공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8월 22일과 30일에 각각 2회씩 총 4회기 교육을 시행했다. 22일 오전 버스 운전원과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고, 22일 오후와 30일에는 매회 40명 씩 교육을 시행해 총 180여명에 인권교육을 시행했다.

 

김근영 사장의 현명하고 빠른 결정으로 화성시 버스 운전원 전체와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다. 

 

이번 장애인인권교육을 통해 사람의 다양성과 인권 감수성, 교통약자 시민이 존재함을 알렸다. 또 불편함이 있던, 없던 원하는 것을 바랄 욕구, 행복해질 권리 등 인간으로서 사회를 살아가는 욕구는 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편견적인 사고의 개선이 필요함을 교육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사회, 차별과 배제 없이 모두가 이웃인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을 진행했다.

 

곧 화성시는 100만 인구가 사는 특례시가 된다고 한다. 100만 인구 안에는 장애인 시민이 3만명에 가깝게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교육받고, 일하고, 친구들이나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는 데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구간이 넓은 화성시는 더욱 이동권이 중요한데, 많은 장애인과 이동 약자들이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장애인은 자신의 시간 약속에 맞추어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일까? 그건 바로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콜택시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택시처럼 제시간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콜택시는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끔은 5분 만에 갑자기 배차되어 급하게 탑승해야 하는 일이 많다. 대부분 이용자의 일정에 맞추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나 기사님의 일정에 이용자가 맞추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버스를 이용하면 짜증을 내는 기사도 많고, 가끔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버리는 기사도 있었다. 

 

장애인도, 여러 교통약자도 똑같은 권리를 가진 존엄한 사람이고, 평등한 시민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화성시의 모든 시민의 인식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간절히 기대한다.

 

그래서 화성시의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화 되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콜택시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동권이 되기를 희망한다.

 

화성시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국내 최초로 만든 도시다. 그렇기에 물리적 환경도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빠르게 발전해 가는 화성시가 허울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뼈대가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 

 

다소 불편한 사람도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이동 약자가 자유로운 이동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화성시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도시 중 가장 앞장서 가는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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