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선거비 보전을 놓고 후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또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전받는다.
이에 따라 화성시 갑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을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자, 병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전액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또 갑 홍형선 국민의힘 후보는 43.45%, 을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9.51%, 역시 을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는 17.75%, 병 최영근 국민의힘 후보는 36.66%, 정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는 33.77%를 각각 득표해 선거비를 전액 보전 받는다.
지역별로는 갑, 을 지역구 후보 모두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모두가 선거비 전액을 보전 받게 됐다.
반면 병 지역구 신성철 무소속 후보는 1.30%, 정 지역구 이원욱 개혁신당 후보는 9.14%, 이준희 무소속 후보는 0.94% 득표에 그쳐 선거비를 한푼도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선거비 보전은 선거일 후 10일인 22일까지 보전 청구를 받은 후 선거일 후 60일 이내인 6월 9일까지 보전된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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