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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 관하여
정대성 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12/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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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성 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장     © 화성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발표했다.

 

과거 국민연금 1차 개혁(1998년)은 정부 중심, 2차 개혁(2007년)은 국회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국민들 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나, 금번 12.14에 발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은 수립 방식에 있어서 대상별 간담회, 전국 16개 시 도별 토론회,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 및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 이전 연금개혁과 다 르게 ‘국민중심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안은 과거 단일안을 제시하던 방식과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혼동될 수 있고, 정부가 무책임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정부가 복수안을 제시한 것은 이후 연금특위와 국회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금번 정부안은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이제 정부안이 이달 말 제출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외국 사례를 봤을 때도 연금제도 개선은 오랜 기간 동안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임이 확인되었다.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번에야 말로 국민중심이 되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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