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국감정평사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방지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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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일명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가격 상담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홍보,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도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정책을 악용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민사 배상 등의 방법이 실효성도 떨어지고 어렵기 때문에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가능한 예방정책을 시행해 깡통전세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거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감정평가사협회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에서 1년에 부동산사고로 인한 공제금이 100억 원 정도 지출되는데 85%가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난다. 이런 점에서 오늘 협약은 의미가 있다”면서 “약자인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 등을 강화하고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 보호제도 추진 홍보 및 행정지원을 하게 되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에 협력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축 주택가격 상담 신청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안내문을 확인한 후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주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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