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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바로 알자!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3/05/0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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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간에는 독도 영유권 표기와 교과서 검증발표로 인한 외교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국교문제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근대의 조치는 첫째 1904년 8월 23일(고종 41년)의 조일의정서에 의하여 독도에 일본 해군부대를 설치했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본 도서를 다케시마(竹島)라 부르고 이제부터 본현의 소속인 오키[隱岐]의 소관으로 정한다”라고 공포하여 독도를 일본의 행정관할에 편입하고, 동년 5월17일 일본정부는 독도를 죽도라 변칭했다.

시네마현 토지대장에 기재하며 일방적으로 일본영토에 합병선언을 하나, 이와 같은 1905년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편입조처는 국제법상 무주지에 대해서만 가능한 영토 취득 방식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편입은 이미 우리나라의 영토이므로 국제법상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06년에 알게 된 독도의 일본영토 편입조처는 1904년8월22일 제1차 한일협약과 1905년의 을사조약으로 한국은 외교권이 박탈돼 외교적 항의도 불가능했다. 국제법상의 효력에 대한 어떠한 묵인이나 추인의 추정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일본은 조선시대에 300여년간 시행하였던 독도에 대한 공도정책을 영유권 방기의 의사표시와 실효적 지배의 단절로 해석하고 있으나, 공도정책이란, 주민의 안전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이용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목적으로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변방지역에 흔히 실시하는 방법이다.

공도정책은 자국의 영토에 대하여 영유권을 방기(放棄)할 대상지역에 해당될 수 없는 정책이며, 국가주권의 발현인 실효적 지배의 한 형태일 뿐 영유권 방기의사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의 공도정책은 수토관을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보고한 기록이 실록 등에 실려 있어 실효적 지배의 단절을 주장할 수 없다.

셋째, 따라서 우리정부는 1952년 1월 18일자로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인 한국의 영토로 인접해양의 범위를 설정한 평화선에 대한 국제법상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같은 해 1월 28일에 평화선이 ‘국제법원칙에 위반된다’고 항의하는 외교문서를 보내 다케시마(竹島)로 알려진 일본해상의 도서에 대하여 영토권을 주장했다.

이들 도서에 대한 대한민국의 어떠한 가정이나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일본정부의 영유권 주장과 항의로 독도문제가 외교쟁점으로 등장하였으나, 양국 간에는 일방적인 항의와 반박이 있었을 뿐 국제적인 법률적 분쟁으로서 외교적 교섭이나 해결절차는 단 한 번도 시도된 바 없다.

또 일본은 1890년대부터 동북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1905년 시마네현(縣)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일방적으로 자국영토에  편입한 조처는 시기적으로 한반도 침략의 일환이며, 일본정부는 1945년 항복문서에서“포츠담 선언”과“카이로 선언”의 의무를 수락함으로써 이른바 폭력과 강요에 의하여 약취한 영토는 침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할 국제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강점하여 불법하게 지배하여 온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환원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필자는 실효적 지배보다는 적극적인 실제적 지배를 확대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을 촉구한다.

실효적 지배란, 국제법상 주인 없는 땅(無主地)을 점유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힘을 키워야 한다. 국제사회의 질서는 냉엄하다.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지켜내려면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부국강국'을 일궈내야만 선진문화 복지국으로 발돋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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