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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기영 변호사(화성신문사 고문)
무료상담 통해 이웃사랑 실현
브로커 없는 깨끗한 변호
이익보다 보람이 먼저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5/04/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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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변호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했다는 이기영 변호사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화성 일대 시민들을 위해 쓰고 싶어 한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를 일곱 살 때 여윈 그는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며 결국 변호사가 됐다. “내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됐다”는 이기영 변호사.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 태안 주변 E타운 상가 사기 시행사들을 상대로 78여명의 주민들을 구제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껄껄 웃는 그의 모습은 천생 변호사다. 

 

이기영 변호사는 일반인의 편에 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무료 상담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규정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으로 변호사 상담은 30분당 3만원, 초과 상담 시 10분당 2만원을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그는 주민들의 속사정을 더 귀담아 듣기 위해 이 같은 권리를 포기했다. “상담 한 번 하는데 몇 만원이면 누가 마음 편히 오겠나” 깨끗하고 청렴한 변호에 대한 그의 생각은 굳건했다.

 

이를 위해 이기영 변호사는 브로커 따위는 생각도 않는다고 말한다. 브로커는 일반인들에게 변호사를 알선 중개하는 비법률가를 뜻한다. 위법 행위지만 암암리에 통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에게 법적 변호를 맡기게 되면 중개료를 따로 부담하게 됨은 물론이고 담당 변호사와의 소통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사건의 수용과 사태 파악을 비법률가인 브로커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기영 변호사는 브로커는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건설과 부동산 제반 법률에 특화된 변호사다. 

 

하지만 행정·민사에도 밝다고 말하는 그는 지방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대기업과 소송을 벌인 이야기를 전해 이를 증명했다. 대기업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하게 임대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에 끼어든 사건이었다.

 

1,800여명의 소송이 걸린 이 사건에서 이기영 변호사는 부동산과 행정·민사 등 모든 지식과 노력을 동원해 결국 승소했다. 이렇듯 앞으로도 약자의 편에 서서 깨끗하고 정의로운 변호를 하고 싶다는 이기영 변호사. 그는 자신의 법률사무소가 아니더라도 화성 시민들을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진정한 법률사무소가 지역 내에 더 많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자신의 고충을 진심으로 받아 줄 변호사를 찾는다면 그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이기영 변호사는 시민들에게 당부한다. 직접 변호사와 대면하고 속사정을 털어놔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뜻이다. 변호사 또한 그렇게 직면한 사건이어야만 열과 성을 다해 접근한다고 말한다. 

 

 

시민들이 법의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알리고 싶다는 그는 이 지역에서 평생 일 할 뜻을 밝혔다. 소송 건이 생기면 시를 벗어나 다른 지역의 변호사를 찾아야만 하는 현실을 봤다는 그는 지역의 일꾼으로 시민들의 변호사가 될 포부를 갖게 됐다고 말한다.

 

“돈만 버는 변호사는 되기 싫다. 일반인들에게는 멀게 느껴지는 법을 조금 더 쉽고 가볍게 필요한 이들에게 가져가고 싶다”는 이기영 변호사. 법과 시민들을 잇는 통로 역할을 해야 할 그의 양 어깨가 무겁다.

 

 

서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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